[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유산을 둘러싼 상속 분쟁에서 경찰과 검찰이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4월 구본무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을 특수절도, 재물손괴, 위증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LG전자 사옥 (자료=연합뉴스)

경찰은 구본능 회장이 금고를 연 사실을 모녀에게 알렸고 모녀 측이 이유를 묻거나 물품 반환을 요구한 정황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증 혐의 역시 허위 진술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모녀 측이 지난달 30일 이의신청을 제기해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됐으나 검찰 역시 경찰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이번 고발은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구본무 선대회장의 곤지암 별장과 여의도 LG트윈타워 집무실에 있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고 유언장을 가져가 고인의 뜻과 다르게 유지를 전달했다는 모녀 측 주장에 따른 것이다.

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산은 ㈜LG 지분 11.28%를 포함해 약 2조원 규모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8.76%, 구연경 대표가 2.01%, 구연수 씨가 0.51%를 각각 상속받았다. 모녀 측은 상속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상속회복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하범종 사장은 2023년 10월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고 구본무 선대회장이 구광모 회장에게 경영 재산을 승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