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재발의를 추진하자 경제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강훈식 의원,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가 지난 4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개정 논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안 재발의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법안을 보완한 것이다.
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게도 적용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주주총회 전자투표 의무화,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번에는 ‘3% 룰’(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을 3%로 제한)이 새로 포함됐으며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
재계는 주주 소송 위험 증가와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 경영과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시행도 바로 하게 되면 기업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논의 과정도 없이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되도록 신중하게 법 개정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2~3주 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혀 관련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