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3대 특검법인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을 규명한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한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외환 행위 등 11가지 범죄 의혹을 다룬다. 원안은 특검보를 4명, 파견검사를 40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했으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특검보를 7명, 파견검사를 60명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냈고, 해당 수정안이 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부인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명태균 관련 공천 개입 등 16개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검 후보자는 추천 의뢰를 받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추천하게 돼 있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할 전망이다.
이들 특검법은 과거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으나, 이재명 대통령 하에서 곧바로 공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