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자료=연합뉴스)

조 회장은 2020~2021년 한국앤컴퍼니 계열사 자금 50억원을 지인 회사에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 없이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회사 법인카드 약 5억8000만원과 외제차 5대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운전기사를 배우자 전속 수행에 동원한 혐의, 회사 돈으로 개인 이사와 가구 구입 비용을 지출한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또 계열사 항공권 발권을 특정 여행사에 몰아준 배임수재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반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 MKT에 한국타이어가 타이어 몰드를 비싸게 사도록 했다는 부당 지원 혐의는 업계에서 이례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조 회장은 2023년 3월 구속 기소됐다가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이번 실형 선고로 다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선고 직후 조 회장은 “제가 많이 반성하고 있고 많이 반성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이번 사건은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타이어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추가 수사 끝에 조 회장을 특경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