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A당 전북도당 회계책임자 A씨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대표자 B를 정치자금법 제2조, 제48조 등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 (자료=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한국정경신문(전주)=최창윤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A당 전북도당 회계책임자 A씨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대표자 B를 정치자금법 제2조, 제48조 등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

회계책임자 A씨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신고되지 않은 예금계좌를 사용하며 정치자금으로 지인과 커피를 마시는 등 총 66회에 걸쳐 45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28회에 걸쳐 2700여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한편 그 내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허위의 회계보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표자 B씨는 회계책임자 선임권자로서 A씨의 회계처리를 방치하고 허위 회계보고 등에 대한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 제2조(기본원칙)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법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법 제48조(감독의무해태죄 등)에 따르면 회계책임자의 회계장부 허위기재 및 허위 회계보고 등에 대한 감독 의무를 태만히 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앞으로도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해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해 정치자금 회계 질서를 확립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