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은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여파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와 음원 스트리밍을 합쳐 연간 2300억원, 웹툰·웹소설 이용자들이 69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자료=연합뉴스TV 뉴스 화면]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구글이 앱 사용자에게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면서 콘텐츠 이용자들이 연간 3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은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여파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와 음원 스트리밍을 합쳐 연간 2300억원, 웹툰·웹소설 이용자들이 69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양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로 결제 수단인 네이버 쿠키와 카카오 캐시의 가격이 20% 인상됨에 따라, 약 492만8000명으로 추정되는 웹툰·웹소설 유료이용자가 연간 689억9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할 것 추산된다.
이를 OTT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자의 추가 부담액 추정치 2300억원과 더하면 콘텐츠앱 이용자의 추가 비용은 3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다만 이는 유료이용자들의 콘텐츠 결제가 모두 인앱결제라고 가정하고 산출한 것으로 실제로 다를 수 있다.
앞서 구글은 지난 4월부터 구글플레이스토어 등록 앱에 대한 인앱결제 시스템 적용을 의무화하면서 연간 매출 100만달러(약 12억원)까지는 15%, 매출 100만달러 초과분에는 30%의 결제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웹툰은 지난달 23일부터 안드로이드 앱 내 웹툰·웹소설 결제 수단인 쿠키의 앱 내 결제금액을 개당 100원에서 120원으로 20% 인상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이달부터 카카오웹툰과 카카오페이지 콘텐츠 대여·소장에 사용하는 캐시 가격을 1000캐시당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올렸다.
양정숙 의원은 "구글은 국내 법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앞으로 눈덩이처럼 불어 날것"이라고 우려했다.
양 의원은 “근본 원인은 국내 앱마켓 시장을 구글과 애플이 86.2% 이상 점유하고 있는 데서 찾을 수 있다”며 “앱마켓 시장의 경쟁촉진과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이 지난 17일 발의한 개정 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인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하나의 앱 마켓에 등록하는 경우 정부가 동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해 이용이 가능한 다른 앱 마켓에도 앱 등록을 권고할 수 있다.
양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무형의 비용과 절차 때문에 여러 앱 마켓에 등록을 기피하던 사업자가 수월하게 다양한 앱 마켓에 모바일 콘텐츠를 등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애플처럼) 스마트폰 OS와 앱마켓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른 앱마켓의 설치·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도 추가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