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조국혁신당은 8일 사법부를 향해 "헌법 제84조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이 지난 4월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 재판 계속 여부를 개별 재판부에 맡기겠다고 한다. 무책임하고 비겁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권한대행은 "(헌법 제84조는) 개인에게 주는 사적인 혜택이 아니다.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라며 "이 장치를 따로 마련해야 할 만큼 대통령이 짊어진 국정의 무게가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사건에서 기소와 재판은 한 몸이고, 불소추특권이 기소에만 해당한다는 주장은 법 기술자들의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개별 재판부의 선의를 기다리지 말고,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절차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 명문화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