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 2명은 불승인, 1명은 취업제한 판정을 받았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개요 (자료=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5일 지난달 30일 진행한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67건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사에서 지난해 6월 퇴직한 국세청 전 세무직 6급 공무원의 ㈜피엔피 사외이사 취업이 불승인됐으며 2월 한국농어촌공사를 떠난 임원은 미래화학㈜ 고문이사 취업이 거부됐다. 공직 수행 당시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업무 간 관련성이 인정되고 법령상 승인 특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퇴직한 마포구청 지방직 3급 공무원은 서울에너지공사 감사실장 재취업에 제한이 걸렸다.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로 추가 자료 제출 후 재신청이 필요하다.

반면 지난해 7월 퇴임한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전 차관은 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회장 취업이 승인됐다. 전문성 인정과 공공 이익 부합성이 인정됐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4급 직원 4명도 각각 공기업 임원직 등으로 취업 승인을 받았다.

총 64명이 재취업하게 된 가운데,사전 심사 없이 임의 취업한 8명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고 윤리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