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원산지를 속인 일반음식점이 적발됐다.

일반음식점 내 콩물 보관(냉장) 상태 확인모습 (사진=연합뉴스·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달부터 콩국수·냉면 판매 음식점 및 육수 제조가공업소 91개소를 사전 점검하고 이 중 17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위반 업체 2개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점검 항목에 포함된 국산 콩·냉면 육수 등의 '원산지 표시'에서는 위반 사례가 없었다. 다만 함께 판매하는 낙지요리의 원산지를 속인 일반음식점 1개소가 형사입건됐다.

나머지 식품제조가공업소 1개소는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로 과태료 처분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번 특별점검은 콩국수용 콩물과 냉면 육수를 주로 생산하는 대규모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국산 콩을 사용한다고 표시한 콩국수 음식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 시내 유명 콩국수 판매점도 다수 포함됐다.

시는 3인 1조로 총 4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영업 등록 및 일치 여부, 작업장·설비 위생관리, 원료 보관 및 유통기한 준수, 원산지 표시 진위,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불법유통 여부 등을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