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30억 쥐꼬리로 마쳐.."국민은 미쳐"

정 선 기자 승인 2018.03.12 13:58 의견 0

(사진=보도영상 캡쳐)

 

[한국정경신문=정 선 기자] 금감원이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30억 '쥐꼬리' 과징금 부과로 조사를 마쳐 국민적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금감원은 1993년 8월12일 실명제 당시 27개 차명계좌 자산 총액을 61억8000만원으로 확정하고 그 절반인 30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달 12일 법제처가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뒤 2조원대 과징금이 예상됐던 것과 상반된 결과다. 

금감원은 조준웅 삼성특검(2008)이 활동하기 1년 전 2007년에 삼성증권이 과거 계좌정보를 삭제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발견했다. 그러나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증권이 지난 2007년에 1997년 이전 거래원장을 삭제했으나 의무 보관기간(10년)이 지난 자료를 삭제하는 건 위법이 아니다"라고 두둔했다. 

12일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TF팀은 모든 검사를 마쳤다"며 "더는 검사연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19일부터 3월2일까지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TF'팀을 운영하고 법제처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한 27개 차명계좌의 실명제 도입 당시 잔액을 확인했다. 지난 5일 발표된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증권이 보유한 4개 계좌의 매매명세서가 발견되지 않아 일주일간 추가 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4개 계좌 중 3개는 거래 자료를 찾아냈으나 1개는 찾지 못했다.

한편, 금감원 최흥식 원장은 하나금융지주 사장 재임 시절 채용비리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 9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 원장은 2013년 대학동기의 청탁을 받고 합격선 밖이었던 동기의 아들을 합격시켰다. 

금감원은 "최 원장이 은행 측에 이름을 전달한 ‘내부추천’을 했을 뿐 점수조작이나 기준변경 등 구체적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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