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反日에 목청 쉬는데..농어촌공사·SH공사는 '日 전범기업 고객'

김성원 기자 승인 2019.09.23 17:20 의견 1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 한국지점 홈페이지 캡쳐 (자료=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

[한국정경신문=김성원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전범기업 명단에 포함된 일본 대기업의 보험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일제 식민치하 강제징용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이 경제보복에 나선 가운데 이들 주요 공공기관의 무신경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정부 각급 기관을 상대로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손금주 국회의원(무소속·전남 나주·화순)이 조달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일본 강제징용 전범기업인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과 4차례에 걸쳐 보험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어촌공사(영산강사업단 포함)는 2015년 1건, 2016년 1건, 2017년 2건 등 총 4건, 7047만2400원의 보험계약을 맺었다.

손금주 의원은 "국가·공공기관이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과 계약을 맺는 것은 국민 정서에 크게 반하는 일"이라며 "국가·공공기관의 계약에 일본 전범기업 등을 제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SH공사도 일본 전범기업의 보험상품에 5년간 가입 계약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SH공사는 일본 미쓰이스미토모 기업 계열의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과 2014년, 2016∼2019년 등 5년간 조달청을 통해 보험상품 계약을 맺고 403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국민들이 앞장서 'NO 일본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공기업이 국민정서에 어긋나는 행동을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보다 앞서 박원순 시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7월초부터 시작된 일본의 부당한 무역보복으로 하루하루 긴장의 시간들을 보냈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통해 과거사를 부정하는 아베정권의 부당한 무역보복에 대해 분명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는 일본 굴지의 재벌들인 미츠이 그룹과 스미토모 그룹(NEC의 모회사)이 함께 만든 일본 제1의 손해보험회사다. 지난 1977년 국내 진출한 뒤 서울 중구 을지로에 한국지점이 있다.

미쓰이와 스미토모는 모두 대표적인 일본 전범기업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가 2012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전범기업으로 분류했다. 2차 세계대전 패전이후 미 군정청이 해산했으나 우회 방식으로 재건됐다. 그 이후에도 두 기업은 전쟁범죄에 대한 어떤 사과나 반성, 배상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과의 갈등 이전에 가입한 보험이라서 지금 해약하면 손해"라면서 "범정부 차원의 전수조사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