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친화' 상받은 기업이 임금체불..알바비도 안 준 이랜드그룹 이월드

이혜선 기자 승인 2019.09.19 16:11 의견 2
임금 체불 논란이 불거진 대구 달서구에 있는 테마파크 이월드 야경. (자료=이랜드)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지난 7월 대구시 고용친화대표기업으로 선정된 대구 달서구 '테마파크 이월드'가 전·현직 아르바이트생에게 임금 1억5830여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이월드에 대한 감독 결과 체불임금 채권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지난 3년간 전·현직 직원 2503명에 대한 체불임금 1억5838만원을 모두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를 내렸다.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업수당, 퇴직금 등이 체불됐다. 연차수당 미지급금은 1억2114만원에 달한다.

이월드는 체불 사실 적발 후 14일 이내 지급을 완료하도록 한 관련법에 따라 체불 임금을 모두 지불했다. 대부분의 금액은 당사자에게 계좌로 이체했고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대구서부지검 등에 공탁하는 형태로 임금을 지급했다.

대구 이월드 관계자는 "아르바이트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미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이자를 포함해 지불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지난 7월 12일 고용친화대표기업 9곳을 새로 선정해 발표했다. 고용친화대표기업 발굴·선정은 지난 2016년부터 대구지역 청년 인재를 잔류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시도됐다. 대구시는 고용증가량, 복지제도, 임금 등 다양한 항목을 평가해 이를 선정하고 지역 청년인재들에게 홍보했다.

이월드의 경우에도 복지제도, 장기근속, 고용증가량, 급여 등의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불과 나흘 뒤인 지난 7월 16일 이월드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이 놀이기구에 끼어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이월드에 대해 안전관리, 고용 등에 대한 전방위적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대구시청 관계자는 "고용친화대표기업은 대구 지역 청년 인재들에게 대구에도 이런 기업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제도"라며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선할 점도 있다고 판단해 10월 TF팀을 구성해 사후관리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월드는 이랜드에서 운영하는 테마파크다. 이랜드는 지난 2017년 애슐리 등 외식사업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1년간 임금을 체불해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당시 이랜드는 임금 미지급 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형식 전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 대표이사를 해임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3년 단위로 진행하는 정기 감독 외에 반복적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로 근로감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에도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반복·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랜드 관계자는 "지난 2017년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그룹사 내부적으로 이를 강조하고 감사하고 있다"며 "다른 계열사에서는 모두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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