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국유재산 사용 지원 확대..중소기업 사용료 40% 감면

조승예 기자 승인 2020.08.03 13:35 | 최종 수정 2020.08.03 14:06 의견 0
3일부터 캠코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사용 지원을 위한 감경 신청 등 접수를 시작한다. (자료=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정경신문=조승예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사용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이 시행된다.

캠코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 시행을 위해 감경 신청 등 접수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방안’의 후속조치다.

먼저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 대상을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 8월부터 올해 말까지 중소기업이 경영에 직접 사용한 국유재산 사용료를 40% 감면한다.

또한 올해 연말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하거나 납부 고지된 사용료 납부를 최초 3개월, 최장 6개월간 한시 유예한다. 연체이율은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기존 7~10%에서 5%로 낮춰 일괄 적용한다. 신청접수는 3일부터 전국 12개 지역본부에서 진행한다.

캠코 홍영 국유재산본부장은 “이번 대책은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폭넓게 적용되는 만큼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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