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국 경기도 대변인 "남양주시, 헌재 권한쟁의 심판 즉각 철회해 주길"

"책임회피 위해 시민들 호도 행위 멈춰야"
"특조금, 도지사의 고유 권한"

이근항 기자 승인 2020.07.30 22:29 | 최종 수정 2020.07.30 22:35 의견 0
(자료=김홍국 경기도대변인 페이스북 캡쳐)


[한국정경신문(경기)=이근항 기자]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이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관련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철회를 요청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대변인은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남양주시는 31개 시·군에 배분하는 지원금인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대상에서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제외했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다"고 사실을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남양주시가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현금은 92% 이상 지역에서 지출 등의 심판 청구 근거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지난 3월 31일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명시돼 있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시군에 특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특히 중·소 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제공한다’는 조례 제정 취지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현금이 92% 이상 지역에서 지출됐다는데, 지역화폐로 지급했으면 100% 지역에서 사용된다. 도청과 도의회의 결정과 달리 자기 마음대로 일을 벌여놓고 비슷한 효과가 나왔으니까 우리도 지원해달라는 것은 책임회피이며 생떼쓰는 것"이라고 남양주시 입장을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월 시장·군수만이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단체채팅방을 개설해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소식을 알렸다"며 "이어 4월 5일 이 단체채팅방에 ‘일본의 경험상 위기시에 현금을 지급하면 미래의 불안 때문에 대부분 소비되지 않고 예금 보관 등으로 축장된다’고 우려하며 ‘재난기본소득은 꼭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 역시 지난  3월 24일 처음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할 당시부터 ‘3개월 후 소멸하는 지역화폐 지급’ 등의 원칙을 밝히는 등 수차례 이를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양주시는 또 처음에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공무원을 제외하는 등 선별적 지급을 시도해 노조는 물론 지역사회에서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도지사가 일부러 단체채팅방을 개설해 현금 지급의 문제점을 분명히 밝히고, 수차례에 걸쳐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알렸는데도 현금 지급을 강행해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게 된 책임은 남양주시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같은 사안에 대해 수원시는 특조금을 도지사의 고유 권한으로 인정했다"며 "남양주시는 지금 즉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취소하고, 책임 회피를 위해 시민들을 호도하는 행위를 멈춰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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