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전 수석 e스포츠 후원 강요 혐의 무죄 판결..형량 집유로 대폭 줄어

김진욱 기자 승인 2020.07.15 18:56 | 최종 수정 2020.07.16 14:18 의견 0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한국정경신문=김진욱 기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자 e스포츠 명예회장의 e스포츠 협회 관련 불법 행위 핵심 부분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5일 전병헌 전 수석의 각종 혐의에 대해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 횡령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외에 벌금 2000만 원과 추징금 2500만 원,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전병헌 전 수석은 e스포츠협회를 통해 불법 후원금을 받았고 기재부를 압박해 e스포츠 협회에 자금 지원을 강요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6년, 3억5000만 원의 벌금, 2500만 원 추징금 등 무거운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형량 결정의 핵심 쟁점이었던 제3자 뇌물수수와 강요죄는 무죄로 판결했다. 일부 금품 수수에 대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 판결에 앞서 “홈쇼핑 업체 갑질 방지와 이스포츠 활성화라는 정치적인 의제를 갖고 국회의원 및 정무수석으로 일한 피고인이 제3자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롯데홈쇼핑에 압력을 가해 e스포츠협회에 3억 원의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원내대표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던 시기로 직접적으로 후원금을 압박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압박에 대한 정확을 인지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비서관인 윤 모씨 차원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롯데홈쇼핑에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본 것이다.

정무수석 재임시기 기재부 공무원에게 e스포츠 활성화 예산을 편성하도록 강요를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무죄로 판단했다.

전 수석이 예산 반영 검토를 요구한 것은 행정부의 정당한 의견 제시로 본 것. 실제 정부의 e스포츠 관련 예산과 지원이 이후 꾸준하게 늘어났다. 기재부와 문화부 관료들도 전 전 수석의 지원 의견을 강압적으로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e스포츠 예산 반영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행정부 내의 정당한 의견 제시로 볼 수 있다"며 "직권을 남용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롯데홈쇼핑으로부터 500만 원의 기프트카드를 받은 것이 뇌물로 인정된 것. 또한 한 e스포츠 방송사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결됐다. 이외에 e스포츠협회 자금으로 부인의 여행 경비나 의원실 직원들 급여를 지급해 5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유죄로 인정됐다.

전 전 수석은 “검찰의 '억지 수사' 일부가 그나마 밝혀진 것이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판단이 있어 안타깝다”며 상고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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