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홍 보람상조 회장의 명암..회사는 국가브랜드대상, 장남은 ‘마약혐의’ 4년 구형

김형규 기자 승인 2020.07.15 18:06 의견 0
최철홍 보람그룹 회장이 지난 9일 2020 국가브랜드대상 시상식에서 상조서비스 부문 대상을 받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자료=보람상조)

[한국정경신문=김형규 기자] 검찰이 최철홍 보람상조 회장 장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5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열린 최요엘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4년형과 16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최철홍 보람상조 회장은 지난 9일 한 언론사가 주최하는 ‘2020 국가브랜드대상’에서 상조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하지만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장남이 항소심에서 또다시 징역형을 구형 받아 눈물을 흘리게 됐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최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친구의 청을 거절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마약 판매·유통 목적의 범죄가 아닌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구속된 후 계속 반성하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변론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너무 부끄럽고 후회된다. 수감생활로 많은 것을 깨닫고 반성했다”며 “앞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겠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앞서 최씨는 1심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씨 등 3인은 지난해 8월 해외우편을 통해 코카인 MDMA(엑스터시), 케타민을 수입하고 코카인을 수수·사용·매매했다. 이 시기에 이들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클럽과 최씨의 집 등에서 함께 입수한 마약을 3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코카인 1g을 1회 매도하고, 필로폰과 유사한 물건을 2차례에 걸쳐 100만원을 주고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63만7500원·가납명령·증거물 몰수 선고를 내렸다.

한편 보람상조개발(주)은 최철홍 회장이 71%, 장남 최요엘씨와 차남 최요한씨가 각각 14.5%의 지분을 보유한 100% 가족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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