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 크고 성적 오르고”..공정위, 바디프랜드 거짓광고 검찰에 고발

박수진 기자 승인 2020.07.15 16:04 | 최종 수정 2020.07.15 17:02 의견 0
바디프랜드 키 성장 효능 광고(예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한국정경신문=박수진 기자] 청소년용 안마의자가 키를 크게 하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바디프랜드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협의로 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회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200만원 부과 결정도 내렸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했다. 이후 같은해 8월까지 자사 홈페이지, 신문, 잡지, 리플렛을 통해 이 제품이 키성장 효능은 물론 브레인 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 회복·집중력, 기억력 향상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특히 해당 제품은 당시 드라마 ‘SKY캐슬(스카이캐슬)’에 간접광고 형식으로 노출돼 마치 ‘전교 1등’ 안마의자인 것처럼 묘사돼기도 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을 통해 키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바디프랜드는 브레인 마사지 관련해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뇌 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 등의 표현을 써 효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광고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은 연구윤리를 위반한 소지가 있고 신뢰할 수 없는 결과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직원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바디프랜드를 생명윤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참여를 거부할 경우 받을 불이익이 두려워 시험에 참가할 수밖에 없는 피험자를 대상으로 연구하려면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바디프랜드는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즉 바디프랜드는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서 ‘특허 획득’, ‘임상시험 입증’, ‘SCI급 논문게재’ 등을 내세우며 광고해 온 것. 소비자가 안마의자의 키성장 및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마치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잘못 알게 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주장이다. 

이에 공정위는 검찰 고발, 과징금 2200만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을 함께 내렸다. 거짓광고가 지난해 8월 시정된 만큼 법 위반 기간이 길지 않고 제품 매출액은 16억 수준이라 과징금이 크지 않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구성림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 과장은 “이 제품은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전교 1등’ 안마의자인 것처럼 광고가 됐고, 파급력이 커 신속히 현장 조사를 했다”며 “바디프랜드는 인체 효능에 대해 악의적으로 고의성 명백한 상태에서 거짓 광고를 했고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봐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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