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 토론회] "임대주택등록제 폐지, 보유세·양도세 더 강화해야"

이혜선 기자 승인 2020.07.14 17:08 의견 0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혜선 기자)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투기 수요를 부추기는 임대주택등록제를 폐지하고 보유세와 양도세 등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이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잡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판단해서다.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정세은 교수는 임대주택등록제에 대해 "임대인은 임대 기간 동안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임대소득세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장기임대(8년)에 등록할 경우 의무임대기간 종료 이후 훨씬 높은 시세차익이 발생한다"며 "투기 수요를 부추기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제도가 현재 부동산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하나의 주요 원인임에는 틀림없다"면서 "기존 혜택을 폐지하고 임대차 3법 통과로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번 7·10 대책을 평가하면서 보유세, 양도세 강화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세은 교수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리고 종부세 세율도 올렸으나 종부세 대상자는 1.4%에 불과했다. 종부세 부담도 평균 157만원으로 여전히 적은 편이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 60% 주택의 종부세액은 33만원에 불과했다. 종합부동산세 증가는 시세 증가액의 0.8%에 그쳤다.

정 교수는 "종부세 세율을 인상하지만 공시가격현실화 제시가 없고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율 인하를 언급한 것은 문제"라며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60~70%로 인상한 것과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2주택은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인상하겠다고 했으나 단기보유만 규제하는 핀셋규제"라고 말했다.

그는 "공시가격 현실화 없이 세율인상만을 추진한다면 그 효과는 초고가 주택에만 영향을 미치고 사회 전체적으로 불로소득 창출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어렵다"며 "불로소득 창출을 근절하기 위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시비율, 공정시가비율제도는 당장에라도 폐지할 수 있다"며 "세대 1주택 종부세 공제 확대 시도는 철회돼야 하며 장기보유공제는 장기거주공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령자 공제는 없애고 과세이연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도세에 관해서도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지역이나 기간을 불문하고 60~70%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과감히 폐지 혹은 대폭 축소하고, 공제를 준다면 보유기간이 아닌 실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참여연대의 주최로 열렸다. 발제를 맡은 정 교수를 비롯해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복지행정학과 신승근 교수, 국토연구원 김지혜 책임연구원,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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