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상장폐지 여부, 8월 7일까지 결정..개선 계획서 제출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7.11 10:05 의견 1
한국거래소는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 오는 8월 7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자료=신라젠 홈페이지)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가 오는 8월 7일까지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10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신라젠은 앞서 개선 계획서를 제출했다. 신라젠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상태다.

규정에 따라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어야 한다. 즉 내달 7일까지 신라젠의 상장을 폐지할 것인지 혹은 개선기간을 부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기심위가 상장폐지를 결정하면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추가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한다. 

반면 개선기간이 부여되면 상장폐지는 면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기간중 주식 거래는 계속 정지된다. 이어 개선기간이 끝나면 기심위를 다시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심의에서 상장 적격성이 인정되면 주식 거래도 재개된다.

신라젠 소액주주 위주로 구성된 신라젠 행동주의 주주모임은 조식거래를 즉시 재개하라는 입장이다. 주주모임은 지난 10일 "전현직 경영진의 배임 혐의로 신라젠 거래를 정지하는 것은 17만 소액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전했다. 이날 주주모임은 한국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약 300명의 주주들이 참여했다. 

앞서 신라젠은 지난 6월 19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문은상 전 대표 등의 횡령·배임 혐의에 따른 조치다. 주식거래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지난 5월초부터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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