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 ③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자 대상..종전 LTV 적용

이혜선 기자 승인 2020.07.10 19:22 의견 0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인천시 연수구 일대 아파트.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지난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으로 지정·변경된 지역에서 수분양자들이 주택 잔금대출을 받을 때 종전 규제를 적용받는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 잔금대출 규제를 적용받는다.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안에서만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6·17 대책으로 규제대상 지역으로 새로 묶인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대출 한도 축소로 어려움을 겪자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비규제지역에서 70%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선 50%, 투기과열지구에선 40%가 적용된다.

정부는 또 규제지역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모두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이면 가산 우대를 받는다.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한다. 만 34세 이하 청년에 대한 버팀목 대출 금리는 3.0%p 내려간다. 기존 1.8%~2.4%에서 1.5~2.1%로 하향 조정된다. 대출 대상도 보증금 7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지원한도는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일반 버팀목 대출 금리도 기존 2.1%~2.7%에서 1.8%~2.4%로 0.3%p 인하된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의 대출 금리는 0.5%p 낮아진다. 기존의 '보증금 1.8%+월세 1.5%'에서 '보증금 1.3%+월세 1.0%'가 된다. 일반 월세 대출 금리도 기존 1.5%~2.5%에서 1.0%~2.0%로 0.5%p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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