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 ② 다주택·단기거래 과세 강화..종부세·양소세·취득세 인상

이혜선 기자 승인 2020.07.10 17:51 의견 0

종부세 세율 인상안 (자료=국토교통부)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한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40%에서 70%로 증가한다.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기본세율은 6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율도 인상한다.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도 인상한다. 2주택자는 취득세율이 8%로 대폭 상향됐다.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은 취득세율이 12%로 대폭 올랐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을 배제할 방침이다.

종부세법·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는 수탁자(신탁사)에서 원소유자(위탁자)를 변경된다. 이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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