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 ①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에 초점..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이혜선 기자 승인 2020.07.10 17:50 의견 0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안 (자료=국토교통부)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 대상 주택 범위와 공급비율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주택뿐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시행하기로 했다. 85㎡ 이하 민영 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국민주택은 기존 20%에서 25%로 공급비율을 확대한다.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기준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130%는 2인가구 569만원, 3인가구 731만원, 4인가구 809만원이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선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분양가 6억원 이상의 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한다.

국토부는 생해 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제공했다.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는 100% 감면해주고 1억5000만원~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에는 5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9000가구에서 3만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계획 이전부터 추진되던 공공택지에서도 사전청약제를 적용해 물량을 높였다.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경제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TF'를 구성해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또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을 구성해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발표한다.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사업 시행 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한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 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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