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자격 추가 완화..소득기준 최대 130%로 확대

이혜선 기자 승인 2020.07.08 14:12 의견 0
신혼부부 전세임대Ⅰ·Ⅱ 추가자격완화 공고 (자료=LH)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LH가 신혼부부 전세임대Ⅰ·Ⅱ 유형의 입주자격을 추가로 완화한다. 소득기준은 최대 130%로 확대하고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도 지원할 수 있다.

LH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신혼부부 전세임대Ⅰ·Ⅱ 유형의 지원자격을 추가로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살고 싶은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LH는 신혼부부Ⅰ 유형의 소득요건을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로 완화한다. 신혼Ⅱ 유형은 월평균 소득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로 바뀐다. 두 유형 모두 총자산 2억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무주택가구 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7월 현재 3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는 562만6897원, 120%는 675만2276원, 130%는 731만4966원이다.

두 유형 모두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의 나이 기준이 만 13세였는데 이 기준도 완화한 것이다. 또한 자녀가 없더라도 혼인 기간이 10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Ⅰ·Ⅱ에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한도액은 신혼Ⅰ 유형의 경우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9500만원, 기타 도 지역 8500만원이다. 신혼Ⅱ 유형은 수도권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기타 도 지역 1억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세보증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 신혼Ⅰ은 임대보증금으로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5%, 신혼Ⅱ는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20%를 내야 한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별도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혼Ⅰ은 9회, 신혼Ⅱ는 2회(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신혼Ⅰ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신혼Ⅱ는 이달 15일부터 31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격심사 결과는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한다.

LH 관계자는 "이번 자격 완화 공고가 그동안 주거복지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신혼부부에게 주거안정을 찾을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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