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손정우 송환 불허에 실망감 표출.."위험한 아동 성착취범 인도 거부에 실망"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7.08 07:53 의견 0
손정우 (자료=YTN)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한 한국 법원 결정에 미국이 실망감을 나타냈다.

미국 법무부와 연방검찰 등 관계 당국은 지난 7일(현지시각) 한국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미국 법무부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아동 성 착취범 중 한 명으로 미국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범죄자에 대한 인도 거부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미국 사법당국은 "한국 법원의 결정과는 별도로 한국 법무부의 노력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다른 나라 법무부와의 협력을 통해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온라인 초국가적 범죄와 맞설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연방 검찰의 요청에 따라 한국에 손정우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지난 6일 아직 국내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송환을 불허하기로 했다.

손정우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며 약 4000명에게 수억원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징역 1년 6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논란이 됐다.

현재 손정우씨는 복역을 마친 상태다. 국내에서는 추가적으로 자금세탁 등 범죄수익 은닉 등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 연방대배심은 지난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에 9개 혐의로 손정우씨를 기소했다. 대배심은 연방 검찰이 수사한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미국 검찰은 손정우씨에 아동 포르노 광고·배포, 국제자금세탁 등의 혐의를 적용했고 자국 법무부를 통해 한국에 송환을 요구했다. 이에 법원은 이미 판결이 난 혐의와 겹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을 놓고 인도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손정우씨 포르노를 내려받기만했던 일부 미국인이 징역 5년에서 15년 사이의 중형을 받은 사례와 비교해 운영자인 손정우씨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며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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