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부인' 김규봉 감독 "직무 태만·체육인 품위 훼손 판단" 대한철인3종협회 영구제명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7.07 07:13 의견 0
대한철인3종협회 공정위 참석하는 김규봉 감독.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김규봉 감독이 대한철인3종협회가 故최숙현 선수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았던 김규봉 감독에 대해 영구제명을 결정했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전날(6일) 오후 4시부터 서울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2020년 제4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진행했다. 

안영주 위원장을 비롯해 김세곤 부위원장, 전선혜 김수경 김현석 장익영 위원 등 총 6명이 참석했다. 이후 오후 5시30분부터 11시까지 김 감독, 장윤정 김도환이 순서대로 회의장으로 들어가 소명했다. 7시간의 긴 회의 끝에 스포츠공정위는 3명의 징계 수위를 확정한 것.

이후 안 위원장은 오후 11시 공식 브리핑을 통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故 최숙현의 진술뿐 아니라 그에 일치하지 하는 다른 진술들과 여러 증거들을 종합 판단하여 징계혐의자들의 혐의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 감독은 감독으로서 팀을 총괄, 관리하는 직위에 있어서도 직무 태만의 모습을 보이며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선수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했던 무자격자 '팀 닥터'와 관련해서는 "협회 소속이 아니라 우리에게 징계권한이 없다. 때문에 별도의 징계를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모든 것을 검토한 뒤 공정위는 감독과 주장의 영구제명, 다른 남자 선배의 10년 자격정지를 결정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