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손정우·경주시청 철인3종 관계자·n번방가해자 등 모두 게재..법적처벌 없을까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7.06 21:38 의견 0
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 (자료=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디지털교도소'가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자, 아동학대 가해자, 살인자 등의 신상정보와 생년월일 등이 게재된 인터넷 사이트다. 사진은 물론 연락처까지 공개된 경우도 있다.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성범죄자들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이미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한 가해자들은 물론 6일 법원에서 미국 송환을 불허한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신상도 공개돼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선수였던 고 최숙현 선수의 전 소속팀 경주시청 관계자들의 사진도 게재돼 있다.

운영자는 서버 자체가 외국에 있고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자의적 신상공개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변호사는 "자의적 신상공개가 명예훼손죄에 해당돼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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