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토부, 주거 위기 가구 지원..임시거처 제공·급여 조기 지급
이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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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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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 (자료=국토교통부)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월세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 위기 가구에 긴급지원주택 공급, 주거급여 조기 지급 등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주거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월세 체납 등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에는 지자체가 현재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LH는 지자체에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는 퇴거위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시세 30~40%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긴급 지원을 위해 입주자격·임대료 등은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긴급지원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관련 복지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휴업·폐업·실직 등 급작스러운 소득단절 등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는 전세임대주택 2000가구를 공급한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1인가구 기준 132만원), 재산 기준은 대도시 188만원, 중소도시 118만원이다. 최초 2년간 거주 후 공공전세임대주택 재계약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오는 8일 이후 진행되는 긴급지원대상 전세임대주택 계약에 대해서는 보증금 자기부담분을 기존 5%에서 2%로 낮춰준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적기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주거급여 제도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현재 지자체는 주거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원칙적으로 '전년도 평균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에 따른 급격한 소득 변경을 감안해 '최근 3개월 평균소득' 기준을 적극 활용토록 했다.
또 '선 현장조사, 후 수급확정' 방식을 '선 수급확정, 후 사후검증' 방식으로 바꿔 급여신청부터 수급까지 소요되는 2~3개월의 시간을 1개월로 단축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주거위기가구에 약 7000채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도 증가해 연말까지 117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홍보 등을 강화하고 현장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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