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김해중부서, 특이민원 상황 합동 모의훈련

신상오 기자 승인 2020.07.01 14:39 의견 0
지난달 30일 김해시와 김해중부경찰서가 합동으로 시청 민원실에서 특이민원 상황을 가정한 비상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자료=김해시)

[한국정경신문(김해)=신상오 기자] 김해시는 지난달 30일 김해중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시청 민원실에서 특이민원 상황을 가정한 비상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이번 훈련은 특이민원인으로부터 직원과 다른 민원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근무시간 중 공무원이 특이민원인에게 폭언·폭행을 당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고객의 폭언 등으로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본청 민원실에 관할 지구대와 핫라인으로 연결되는 비상벨을 설치하고 비상대응반을 편성했다. 또한 올해 전 읍·면·동 민원실 역시 관할지구대와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했다. 

김기혜 민원소통과장은 “특이민원에 대한 대비는 민원공무원의 안전과 더불어 민원실을 방문한 다른 민원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문제와도 연결된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훈련은 다수의 민원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철 김해중부경찰서장은 “행정 공무원 폭행에 대비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원할한 행정업무 등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