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양가보다 조합원 분양가 더 비싸 '반발'..둔촌주공, 조합장 해임 발의 예정

이혜선 기자 승인 2020.06.25 15:48 | 최종 수정 2020.07.01 17:27 의견 1
25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조합 사무실에서 비대위 격인 조합원모임 카페 운영진 등 30여명이 조합원·임원 해임총회 개최를 통보하고 있다. (자료=둔촌주공 조합원)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역대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의 분양 방식을 두고 조합 내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아파트 비대위 격인 조합원모임 카페의 운영진 등 30여명은 이날 오후 2시 조합사무실에 모여 조합장·임원 해임총회 개최를 조합에 공식 문서로 통보했다.

이들은 조합장과 임원들의 무능과 실책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조합원 분담금 증가를 초래했다며 해임을 촉구했다. 카페 운영진인 정 모씨는 지금까지 접수한 해임 발의서가 약 2500장에 달한다고 말했다.

조합원모임 카페 회원들은 내달 안에 해임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 모씨는 "목표했던 3000장엔 미치지 못했지만 실제 해임총회를 하면 해임에 찬성하겠다고 밝힌 '샤이 조합원'들까지 합쳐 3000명을 넘어설 것"이라며 해임안 가결을 자신했다.

조합장·임원 해임안은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 참석(서면결의서 제출자 포함)에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된다. 둔촌주공 조합원은 6123(상가 포함)명이다. 최소 3062명이 참석해 1531명 이상이 참석하면 해임안이 가결된다.

지난 24일 둔촌주공 조합이 조합원에게 전한 시공사 공문. (자료=둔촌주공 조합원)

앞서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3.3㎡당 2910만원에 일반분양하는 관리처분변경계획안을 내달 임시총회 안건으로 올렸다. 관리처분변경계획안이 총회에서 의결되지 못하면 둔촌주공의 일반분양은 내달 28일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어려워진다. 관리처분변경계획안은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서면결의서 제출자 포함) 이상인 3062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조합은 이와 관련해 지난 24일 관리처분변경 안건이 임시총회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시공사의 공문을 조합원들에게 전했다. 시공사인 현대사업단(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대우건설)은 현장소장 대리인 명의의 이 공문에서 '총회 결과에 따라 일반분양일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해임위기에 몰린 조합이 시공사와 한패가 되어 공사중단을 무기로 조합원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조합원모임 카페 회원인 한 조합원은 "평당 3000만원 내외로 일반분양하는 경우 조합원 분담금을 더한 실질적 조합원 분양가가 더 비싸지는 코미디같은 역전현상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조합원은 "분양가 상한제로 가면 땅값이 높아 일반분양가를 더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전문기관의 용역 보고서까지 받아놓고도 조합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시공사가 실제 공사중단으로 실제 공사중단으로 재건축일정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이참에 조합도 바꾸고 시공사까지 교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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