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등 6곳, 3조 환차손 ‘키코' 사태 푼다..국민 신한 우리 하나 대구 씨티 확정

박수진 기자 승인 2020.06.21 11:47 | 최종 수정 2020.06.22 11:17 의견 0
 


[한국정경신문=박수진 기자] 환차손으로 인한 막대한 환차손을 입은 '키코' 분쟁을 해결할 은행 협의체에 참여할 은행 6곳이 확정됐다.

키코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중소기업의 환차손으로 발생한 3조원대 환차손 사태를 말한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 조정 문제를 다룰 은행협의체에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곳과 대구·씨티은행 등의 참여가 확정됐다.

KB국민은행은 최근 은행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금융감독원에 밝혔다.

NH농협, 기업, SC제일, HSBC 은행은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은행 역시 아직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은행협의체는 이달 말 또는 늦어도 내달 초에는 가동될 전망이다. 키코를 판매한 각 은행이 피해 기업과의 분쟁을 자율조정할 때 참고할 지침을 만드는 게 목표다. 다만 일각에서는 다수 은행이 배임 이슈를 들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마저 거부한 마당에 자율배상이 가능할지 미지수라는 눈초리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 6곳에 불완전 판매의 책임을 물어 4개 키코 피해 기업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을 제외한 5곳은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난 사안에 대해 배상하면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이 될 수 있다며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원만한 자율 배상을 돕기 위해 앞서 분조위가 활용했던 배상 비율 산정 기준, 대법원 판례 등을 적극적으로 은행협의체에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키코사태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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