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수 위원장, 이재용 부회장 수사심의위서 빠져.."최지성과 오랜 친구 관계"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6.16 09:54 의견 0
이재용 삼성전자 후뵈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 (자료=YTN)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양창수(68·사법연수원 6기) 전 대법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다.

양창수 위원장은 "오는 26일 개최되는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회피하고자 한다"며 16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양 위원장은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건의 피의자인 최지성과 오랜 친구관계"라고 밝히며 "이번 위원회 회부 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여도 공동 피의자 중 한 사람"이라고 덧붙이며 수사심의위에서 빠지는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은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이다. 양 위원장과는 서울고 22회 동창이다.

수사심의위 규정에 따르면 '심의대상 사건의 관계인과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회피 신청을 하도록 돼 있다.

한편 양창수 위원장은 최근 한 경제지에 기고한 '양심과 사죄, 그리고 기업지배권의 승계'라는 제목의 칼럼이나 자신의 처남이 삼성서울병원장인 사실 등은 사건의 내용과 객관적으로 관련이 없어 회피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양 위원장은 해당 칼럼을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간 합병 및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 부회장을 두둔하는 입장을 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처남이 이 부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 산하 권오정(63) 삼성서울병원장이라는 사실이 확인돼 위원장으로 부적격하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양 위원장은 오는 26일 수사심의위에 참석할 15명의 현안위원을 선정하는 작업까지는 참여할 예정이다. 양 위원장이 당일 회의에서 회피 신청을 하면 15명 현안위원 가운데 호선으로 위원장이 선정돼 회의를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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