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기소여부, 검찰 외부서 먼저 검토..수사심의위 결정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6.12 09:54 의견 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재판 여부를 검찰 외부 전문가들이 먼저 검토할 예정이다. (자료=삼성전자)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여부를 검찰 외부 전문가들이 먼저 검토한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는 안건을 부의심의위원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시민위원 150명 중 무작위로 선정된 부의심의위원 15명은 검찰 측과 이 부회장 측이 제출한 총 12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한 이후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에 미루어 기소의 타당성에 대해 수사심의위를 통해 충분히 소명할 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 측은 국민의 알 권리와 인권 보호의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인 만큼 수사심의위 소집에 부정적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번 수사심의위 소집에 양측의 반응이 엇갈린 셈이다.

삼성 측은 변호인은 곧바로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감사한다"며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이 이를 환영하는 이유는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권고를 내릴 경우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심의위는 대검 산하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2018년에 검찰에서 도입했다. 결정 사항은 권고적 효력만 갖기 때문에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금까지 열린 8번의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따랐다. 

현재 수사심의위는 양창수 전 대법관이 위원장이다. 수사심의에는 150~250명의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형사사법제도 전문가들 중 추첨으로 선발된 15명 위원이 참여한다.

검찰 측은 "부의심의위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심의위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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