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지지않은 국정농단..장시호·김동성 동거설 사실 "전처에 위자료 줘"

홍정원 기자 승인 2019.08.21 20:55 | 최종 수정 2019.08.22 10:25 의견 0

장시호가 김동성 전처에게 위자료를 주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김동성 장시호 (자료=YTN 캡처)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정금영 판사)은 21일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전처 오모 씨가 최순실 조카 장시호를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장시호 씨가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시호는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됐다. 이후 2017년 재판에서 장시호는 "2015년부터 김동성과 교제했고 이 때 최순실 집에서 나와 함께 동거하면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설립에 참여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반해 김동성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동거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전 부인 오 씨는 지난해 김동성과 이혼했다. 오 씨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으로 김동성과 불륜설이 퍼져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장시호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오 씨는 스포츠조선과 인터뷰에서 "이번 소송은 아이들을 위해 선택했다. 이혼은 옛 일이고 더이상 들추고 싶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친구들도 다 아는 상황이 불거져 전학까지 가게 되면서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소송을 택했다"고 불륜설로 입은 피해를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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