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면한 이재용 부회장..법원 장고 끝에 기각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해"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6.09 06:25 의견 0
9일 오전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자료=YTN)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9일 오전 모두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께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원 부장판사는 이어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재용 부회장은 곧바로 귀가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중이던 이 부회장은 이에 대한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 "늦게까지 고생하셨다"는 말 외에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구치소 문 앞에서 대기하던 차량에 탑승해 곧바로 귀가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법원의 기각 결정이 아쉽다"고 전했다. 다만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구속수사를 면한 이재용 부회장은 향후 공격적인 경영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은 면했지만 여전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및 분식회계 의혹 등으로 사회적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 체제에 들어서서 반도체 백혈병 문제, 삼성전자서비스 직접고용, 무노조 경영 탈피 등 오랜 난제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사회적 책임 행보를 강화해 '뉴삼성' 비전을 점차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준법감시위원회도 향후 실천 방안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전제하며 "향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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