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3년간 하도급거래 법 위반 2897건..과징금 7억여원

지혜진 기자 승인 2019.08.18 15:36 의견 0
(자료=대림산업)

[한국정경신문=지혜진 기자] 국내 시공능력 평가 3위 기업인 대림산업이 하도급대금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하도급계약서 지연발급 등의 행위로 과징금만 7억3500만원을 징수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림산업의 일반현황 및 2019년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5개사 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759개 수급사업자에게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대림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3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조사한 결과다. 해당 기간 동안 대림산업은 약 3만~4만 건의 하도급거래를 했는데 그중 법 위반행위가 2897건에 달한다. 하도급대금이나 어음대체결체수수료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지급하지 않은 돈만 약 15억원에 달했다.

이번 조처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대림산업은 하도급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았다. 36개 수급사업자와 38건의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착공 후에 발급한 것. 

하도급계약서 내용도 부실했다. 338개 수급사업자와 1359건의 하도급거래를 하면서는 하도급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조정 사항이나 하도급대금 지급방법과 관련한 사항을 누락한 것이다.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선급금을 늦게 지급한 것에 대해 지연이자도 제대로 내지 않았다. 11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16건의 하도급거래와 관련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과 늦게 지급한 것. 이때 발생한 지연이자 1억여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상환기일이 초과한 것에 대한 수수료도 내지 않았다.

설계변경 때문에 발주자로부터 도급금액을 증액받으면서도 증액받은 금액을 나누지 않았다.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금대급을 증액해주지 않거나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은 것이다. 

하도급대금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 증액을 했더라도 증액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시점에 변경계약을 하며 위법을 저질렀다.

공정위는 “3년 간 하도급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해 처리한 결과라며 앞으로 신고된 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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