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은 주춤, 신축은 탄력..분양가 상한제 발표 뒤 아파트 동향

지혜진 기자 승인 2019.08.18 14:46 | 최종 수정 2019.08.18 14:47 의견 0
8월 둘째주 지역별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 (자료=부동산 114)

[한국정경신문=지혜진 기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예고되면서 재건축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의 가격 동향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는 주춤한 반면 신축 아파트 가격은 탄력을 받고 있는 것.

18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0.02% 올랐다. 8월 둘째주 상승률인 0.09%보다 0.07 포인트 빠진 수치다. 

지난 12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이 발표된 뒤 재건축 상승세가 둔화된 영향이라고 부동산114는 분석했다. 실제로 서울 송파구의 대표 재건축 단지인 잠실주공5단지는 전용면적 82㎡의 호가가 21억원을 밑도는 매물이 여럿이었다. 지난달 21억1425만원에 거래된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전용면적 84㎡가 18억7000만원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5년 이하 신축아파트는 반대 양상을 보였다. 8월 둘째주보다 0.05%오르며 오름폭이 0.04%포인트나 상승한 것. 2016년 7월에 준공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신대림신동아파밀리에2차는 지난 13일 7억6800만원에 거래됐다. 한 달 전 거래된 7억3000만원보다 3800만원 오른 금액이다. 2015년 9월 준공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1단지도 마찬가지다. 전용면적 84㎡의 매매가가 지난달에는 26억원이었으나 현재는 26억5000만~28억원에 달한다.

부동산114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불가피해진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상승세가 한풀 꺾였지만 수요가 이어지는 신축 아파트는 여전히 강세”라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발표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하반기 수도권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과 시중 유동자금이 서울 아파트 시장으로 유입되면 집값은 또다시 불안정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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