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합병 및 경영권 승계 의혹 등 관련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6.04 13:28 의견 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 경영권 승계 등을 둘러싼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구속영장을 4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이날 오전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사장에게는 위증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이재용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지분이 높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는 한편 삼성물산의 주가는 떨어트리는 방식으로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판단해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지난 2015년 5월 이사회를 통해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에 합병했다.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삼성물산은 2015년 상반기에 신규주택을 300여 가구만 공급한 바 있다. 하지만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결의된 이후 서울에 1만994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2조원의 규모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사실을 합병 결의 이후인 2015년 7월 말 공개하기도 했다.

반면 2015년 제일모직이 보유한 에버랜드의 표준지(가격산정 기준이 되는 토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최대 370%나 급등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의 단초가 된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의 회계사기 의혹 또한 의도적 분식회계로 판단하고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역시 영장에 적시했다.

삼성바이오는 당초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 2015년 합병 이후 1조8000억원의 부채로 잡으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4조5000억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콜옵션을 반영하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고 합병 비율의 적절성 문제가 다시 제기될 것을 우려해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했다고 판단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주 검찰에 두 차례 출석해 각각 17시간 이상의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이 부회장은 "합병 관련 의사결정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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