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리모델링 열풍에 소비자 피해↑..부실시공·계약불이행이 절반

이혜선 기자 승인 2020.06.03 16:10 의견 0
공사 유형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살던 집을 새집처럼 바꾸는 주택 리모델링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 3개월간 접수된 주택 리모델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206건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은 2017년 359건에서 지난해 426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피해구제 신청을 공사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주택 전체 공사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613건(50.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방 설비 공사 256건(21.2%), 욕실 설비 공사 159건(13.2%), 바닥재 시공 65건(5.4%) 등의 순이었다.

피해 유형으로는 실측오류·누수·누전·결로·자재 훼손 등 '부실시공' 관련 피해가 406건(33.7%)를 차지했다. 공사 지연·일부 미시공 등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는 398건(33.0%)이었다. '하자보수 지연·거부' 237건(19.7%),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93건(7.7%) 등이 뒤를 이었다.

공사비 확인이 가능한 피해구제 신청 959건 중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가 630건(65.7%)으로 가장 많았고 1500만원 이상의 공사도 160건(16.7%)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주택 리모델링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공사업체 선정 시 사업자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것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공사내용, 비용, 자재 및 규격 등을 상세히 작성할 것 ▲하자보수의 주체 및 하자보수 기준을 꼼꼼히 확인할 것 ▲현장을 자주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진 등을 남겨 피해를 최소화 할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주택 리모델링 공사는 분쟁 발생 시 양 당사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향이 있다"며 "소규모 공사를 하더라도 시공업체의 위치(접근성), 평판, 하자보수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급적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를 선택해야 추후 분쟁이나 하자보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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