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징수..국토부, 시행령 입법예고

이혜선 기자 승인 2020.06.02 20:13 의견 0
4개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지표 주요내용 (자료=국토교통부)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따라 올해부터 다시 재건축 단지에 대한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6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정부가 재건축 추진위 구성 시점과 입주 시점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이익 금액의 10∼50%를 재건축 조합에 부과하는 제도다.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의 국가 귀속분(50%)에 대한 지자체 배분을 위한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기존의 5개 평가항목을 4개로 조정하고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해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이 더 지원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재건축부담금 제도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 재건축부담금 징수가 올해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마련하게 됐다.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의 국가 귀속분(50%)에 대한 지자체 배분을 위한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기존의 5개 평가항목을 4개로 조정하고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해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이 더 지원되도록 했다.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매입경비 및 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기반시설 설치 비용 등에 활용하게 된다.

국토부는 올해 한남연립을 비롯해 2014년 12월 부과한 부담금을 미납하고 있는 강남구 청담동 두산연립에도 총 4억3117만원, 68명의 조합원 1인당 634만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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