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노엘 집행유예..음주에 운전자 바뀌치기 "피해자 선처·자수 감안했다"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6.02 13:03 | 최종 수정 2020.06.02 13:32 의견 0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왼쪽)과 래퍼 노엘 (자료=장제원 SNS·인디고 뮤직)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뒤 지인이 운전자인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20)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일 오전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운전을 해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8%로 상당히 높았고, 제한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아닌 사람에게 사고 당시 운전한 것으로 속여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다. 진실을 밝히는 국가의 사법 행위를 적극 저해한 범죄로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가 선처해달라고 탄원한 점과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이 사건 이전의 처벌 경력이 없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작년 9월 7일 새벽 서울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 이후 지인 김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하도록 부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음주측정 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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