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활용해 마약류 관리..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박수진 기자 승인 2020.06.02 11:26 의견 0
 

[한국정경신문 박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마약류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자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해당 시행령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제공·활용하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는 병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자 등이 보고한 의료용 마약류의 수출입·제조·판매·조제·투약 등 모든 정보를 칭한다.

개정안에는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운영위원의 임기와 해임·해촉의 사유와 절차,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마련됐다. 특히 마약류 빅데이터를 수집·관리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서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출입국기록자료 등으로 구체화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업무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게 됐다”며 “향후에는 마약류 빅데이터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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