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태극기 게양법 관심..비오는 날 국기 훼손? 달지 마세요

김지연 기자 승인 2019.08.15 08:38 | 최종 수정 2019.08.20 09:59 의견 0
국기 다는 법 (자료=행정안전부)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태극기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15일 오전 광복절을 맞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태극기가 급상승 검색어 상위권에 등장했다. 네티즌들은 태극기와 비오는 날 태극기 게양법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게양 시간은 공공기관은 24시간 진행한다. 가정과 민간기업·단체도 24시간 게양해도 괜찮다. 시간에 따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하면 된다.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한다.

경축일이나 평일, 국경일에는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는다.

태극기는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한다. 건물 주변의 경우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한다. 차량은 전면에서 보아 왼쪽에 게양한다

우천 시에도 태극기는 게양할 수 있다. 그러나 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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