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천안특례시법 1호 법안으로 발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강재규 선임기자 승인 2020.06.01 10:33 의견 0
국회의원 박완주(천안을)(자료=한국정경신문DB)

[한국정경신문=강재규 기자] 박완주 의원이 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21대 총선 대표공약인 천안특례시를 만들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시 을)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총선공약의 이행과 동시에 더 큰 천안을 만들기위한 21대 의정활동이라고 1일 밝히고 있다. 
  
박 의원은 "20대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따르면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만 특례시 지정이 가능토록 하였다. 정부안에 따르면 특례시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수도권 도시는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3개 도시가 해당되는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창원시 1개 도시가 유일하다"며 "이는 지방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라는 현 정부의 철학과 상반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20국회에서도 비수도권의 50만 이상 대도시로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
  
즉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적 자율성과 재정 안정성이 낮은 비수도권 도시들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이라는 현 정부안을 유지하되, 수도권의 경우 100만의 행정수요가 있는 경우, 비수도권의 경우 50만 이상 대도시로 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례시 지정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수도권의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성남시 4개 도시와 비수도권의 △창원시 △천안시 △전주시 △청주시 △포항시 △김해시 등을 포함한 6개 도시로 증가될 전망이다. 해당 도시는 충남 충북 전북 경북 경남 등 전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진정한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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