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인상 여파인가, 사회안전망 확충인가..구직급여, 사상 최대

장원주 기자 승인 2019.08.12 14:57 | 최종 수정 2019.08.12 15:08 의견 0
(자료=고용노동부)


[한국정경신문=장원주 기자] 실업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구직급여의 월 지급액이 또 역대 최대 기록을 깼다.

1인당 평균 152만원을 수령해 구직급여 신청 가능자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건설건설 경기 둔화로 구직급여를 받는 건설업 일용 근로자가 증가한 영향이 큰 몫을 차지했다.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7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7589억원으로 작년 동월(5820억원)보다 30.4% 증가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지난 5월(7587억원)보다 2억원 많은 액수다. 2개월 만에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769억원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 3~5월에 이어 지난달 또 최대치를 경신했다.

구직급여 지급액의 증가세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늘어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증가한 데 따른 결과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구직급여 지급 기준인 최저임금의 인상도 영향을 미쳤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로 하는데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구직급여 지급액도 늘었다는 것이다. 구직급여 지급액의 증가세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고용 사정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50만명으로 작년 동월(44만5000명)보다 12.2% 증가했고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도 10만1000명으로 작년 동월(9만4000명)보다 7.5% 늘었지만 지급액 증가규모는 이보다 몇 배나 많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는 잠재 구직급여 지급 대상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고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도 증가해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 일자리 안정자금 등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다.

실제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2010년 5월 이후 최대인 54만4000명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는 1372만2000명으로 조사됐다. 고용보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서비스업, 여성, 50세 이상에서 가입자가 증가세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52만2000명 늘었다. 보건복지, 숙박음식에서 각각 15만9000명, 7만5000명 증가했다. 제조업은 5000명 늘었다. 식료품(1만2000명), 기타운송장비(6000명)가 증가한 반면 자동차(-8000명), 섬유제품(-4000명)은 감소했다.

한편 지난달 고용보험에 가입한 여성은 33만2000명(6.2%)으로 남성(21만2000명, 2.8%)보다 많았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0인 미만에서 29만7000명(3.1%), 300인 이상에서는 24만7000명(6.8%)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21만3000명(15.5%) 늘어 전 연령층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60세 이상은 보건복지(7만5000명), 제조업(2만2000명), 교육서비스(1만8000명) 등에서 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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