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부터 31곳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분양가상한제 적용

지혜진 기자 승인 2019.08.12 13:27 | 최종 수정 2019.08.12 21:54 의견 0
(자료=국토교통부)

[한국정경신문=지혜진 기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비공개 당정협의를 거쳐 집값 안정을 위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민간택지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된다. 현재 지정요건이 매우 엄격해 최근 시장 불안 조짐이 있는 서울도 상한제 적용이 불가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개를 초과할 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14일 입법 예고될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도 빨라졌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도 현재 일반주택 사업과 달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일반주택과 같이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전매제한 기간도 늘어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로또` 수준의 시세 차익과 이를 노리는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현재 3∼4년 정도이다. 개정안은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을 따져 이 기간을 5∼10년으로 연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 예고된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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