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17시간 검찰 조사 후 귀가.."보고나 지시 없었다" 의혹 부인

최태원 기자 승인 2020.05.27 08:40 의견 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27일 오전 귀가했다.

검찰은 이번 소환조사를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오전 8시30분께 이 부회장을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부회장이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을 떠난 시간은 오전 1시30분께였다. 17시간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진 셈이다.

지난 2019년 12월 시행된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르면 조서 열람을 포함한 조사를 원칙적으로 자정까지 마치도록 규정됐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예외 조항을 이용해 서면으로 심야조사를 요청했고 인권보호관도 이를 허가함에 따라 자정 이후까지 조사가 이루어졌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이재용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당시 삼성그룹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과 어떤 지시와 보고를 주고받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검찰이 제기된 의혹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이 부회장의 소환은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됐다. 소환 날짜와 시간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 출입 경로도 공개하지 않아 언론 노출을 차단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검토해 필요시 이 부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추가 소환조사 여부와 일정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마무리한 뒤 그간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사법처리 대상을 정리할 계획이다. 의사결정에 관여한 전·현직 임원을 선별하고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일괄 불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해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김태한(63)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전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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