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택배·택시’ 실현하는 하늘길 열린다..국토부, 다음달 1일 ‘드론법’ 시행

최인영 기자 승인 2020.04.30 12:33 의견 0
다음달 1일부터 국내 드론 산업의 지원 내용을 담은 드론법이 시행된다. (자료=픽사베이)

[한국정경신문=최인영 기자] 그동안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로 하늘을 나는데 어려움을 겪던 드론이 다음달 1일부터 규제를 벗어난다.

30일 국토교통부는 국내 드론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담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법)’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드론법 시행에 따라 국토부는 ▲드론 관련 규제 특례 운영 ▲창업·연구개발 지원 ▲드론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지원근거도 마련한다.

우선 국토부는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어려움을 겪던 도심 내 드론 실증사업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규제 특구인 '특별 자유화 구역'을 지정해 운영한다. 드론을 배송, 치안·환경 관리, 교통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국토부는 드론 산업 지원 정책과 함께 ‘드론 특화도시’도 구축한다. 오는 6월 3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에 대한 신청을 공모한다.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드론 특화도시 지정을 완료한다.

또한 드론 산업의 핵심인 드론 택배와 드론 택시를 실현하기 위해 ‘드론 교통 관리 시스템(UTM)’의 구축·운영 근거도 마련한다.

미래 드론 시장 선점을 위해 국토부는 드론 벤처·새싹기업도 육성한다. 기업이 신기술 연구개발과 기체 테스트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험 공간과 비용을 지원한다.

국내 드론 기업이 아프리카와 중동·남미 등 해외시장에도 진출하도록 전문인력 양성 전담 교육기관 등도 운영한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드론법은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종합한 것”이라며 “드론법 시행이 일상 속 드론 활용 시대의 개막을 앞당겨 국민 편의를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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