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직격탄 맞은 '면세점 명품' 부활..관세청, 면세품 '국내 판매' 한시 허용

최인영 기자 승인 2020.04.30 10:51 | 최종 수정 2020.04.30 13:20 의견 0
관세청이 코로나19로 타격 입은 면세점을 지원하기 위해 재고 면세품의 국내 판매를 6개월 간 허용한다. (자료=픽사베이)

[한국정경신문=최인영 기자]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면세점에서 살 수 있던 명품을 일반 아웃렛 등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이 코로나19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국내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30일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여행객이 감소하자 늘어난 재고 면세품을 일반 물품과 동일한 통관 절차를 거쳐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6개월 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면세품이 일반 유통망으로 팔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반에 유통되는 면세품은 6개월 이상 된 장기 재고품으로 이르면 한 달 뒤쯤 아웃렛 등에서 살 수 있다.

재고 면세품의 가격은 일반 수입품과 비슷한 가격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 통관을 거치면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재고 기간 등도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재고 면세품의 가격 할인폭에 대한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판매처도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아웃렛이 유력하다. 면세업계는 신상품을 주로 파는 백화점이 재고품을 팔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백화점 내 같은 브랜드 제품이라도 내수용과 면세품은 수입사가 다른 경우도 많아 기존 입점 업체들의 반발 가능성도 있다.

관세청은 그동안 면세점의 재고물품 처리를 엄격히 제한해 왔다. 폐기 또는 공급자에 대한 반품만 허용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 기준 입출국 여행객이 93% 감소하자 면세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이다.

현행 관세법상 특례구역에 해당하는 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과 출국 내국인에게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조건으로 관세·부가가치세 등을 면세해 판매하는 곳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미 면세업계 지원을 위해 지난 2월부터 구매수량 제한 폐지, 특허수수료 납부 기한 연장, 수출인도장 사용요건 완화 등을 시행 중이다”며 “이번 조치로 면세점이 보유한 장기재고를 20% 소진한다고 가정하면 면세업계는 약 16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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