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회수·폐기 집행정지 인용.. 법원, 허가취소 처분은 아직 미인용

김성원 기자 승인 2019.07.27 09:31 의견 0
(자료=코오롱생명과학 홈페이지 캡쳐)

[한국정경신문=김성원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9일 제출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이 인용 결정했다.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인용 결정 여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재판부는 주문에 '인보사케이주 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은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명시했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지난 3월 치료제 주성분 중 하나(2액)가 허가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식약처 조사와 청문 절차를 거쳐 이달 3일 최종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확정됐고, 9일 자로 공식 취소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의 인보사 관련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처분은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 인보사 임상시험 계획승인 취소처분, 인보사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 등이다.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 등은 지난 26일 대전지방법원서 인용돼 처분이 미뤄졌고,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다음 달 14일까지 효력을 일시 정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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