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말싸미' 2차적 저작물 아냐"..상영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홍정원 기자 승인 2019.07.23 18:15 | 최종 수정 2019.07.23 18:34 의견 0

[한국정경신문=홍정원 기자] 도서출판 나녹이 영화 '나랏말싸미'(감독 조철현)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24일 전국 개봉된다.

'나랏말싸미' 송강호 박해일 전미선 (자료=제작사 두둥,

메가박스중앙 플러스엠)

제작사 영화사 두둥이 23일 오후 '나랏말싸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영화사 두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출판사 도서출판 나녹이 영화 '나랏말싸미'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화 나랏말싸미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두둥은 "법원이 나녹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이 사건 저작물의 작성 이전부터 존재했으므로 이러한 배경 설정은 아이디어나 이론에 불과한 것이다.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있었던 개별적 사실들을 연대기적으로 나열하는 표현 방식을 취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해 주요 인물들의 성격 및 그로 인한 갈등 구조들에 대한 구체적 묘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두둥은 "이에 따라 '나랏말싸미' 상영에 법적 문제가 없음이 명확해졌으며 오는 24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한다"고 덧붙였다. 

'나랏말싸미'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에 대한 숨은 이야기를 그린다. 배우 송강호 박해일 전미선이 출연한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